'다시 돌아온'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10월 12일까지'

'다시 돌아온'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제출 '10월 12일까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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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개항목 616→578개로 축소…급여 전환 등 영향
작년과 항목·금액 같은 경우 '변경사항 없음' 체크로 갈음
의협 "미제출 따른 불이익 주의…불편 최소화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작년부터 동네의원까지 대상을 확대, 의료계를 들썩이게 했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일자가 다시 돌아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작년과 정보가 같은 경우 '변경사항 없음' 체크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알리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7일 공문을 통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한 자료수집 일정을 안내하며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자료 공개 시기는 오는 12월 14일이다. 공개 대상은 작년 의원급 확대에 따라, 2022년 6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이다.

주목할 점은 작년 616개에서 38개가 빠진 578항목으로 공개 항목이 줄었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2021년도 총 616항목 중 2022년도 급여 전환과 삭제 등에 따른 정비로 항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상의 의무사항이다. 해당 제도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제출 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협신문

심평원은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해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제출된 모든 항목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도 회신 되지 않는 경우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분류된다"면서 "이 경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미제출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기한을 안내하면서 공개 대상 항목 축소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협의를 통해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작년 제출 정보가 동일한 의료기관의 경우, 변경사항 없음만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출 항목과 금액이 작년과 동일한 의료기관은 심평원 업무 포털시스템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에 접속한 뒤 '비급여 가격공개 미변경 확인'에서 '확인사항' 체크 후 '변경사항 없음(현 상태로 제출합니다)'을 체크하면 올해 제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협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서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거나 급여화 예정이 아닌 항목은 제외하고 급여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도 알렸다.

이어 "자료제출의 법적근거 확보 및 회원보호 차원에서 변경사항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시스템에 접속해 변동사항 없음란에 체크해 달라"며 "자료제출기한을 감안,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의협에서는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함께 보건복지부 고시를 앞두고 있는 비급여 보고의무화의 경우, 의료계 반발 및 장관 공석 등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돼 왔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월 23일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일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바지 논의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그대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강행 시계를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날선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급여 의무 보고는 2020년 12월 29일 공포한 의료법에 따른 것이다. 아직 보건복지부 고시 전으로 구체적인 보고 범위와 정보 입력 데드라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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