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부린 20대 남성 '징역 6월에 집유 2년'

응급실서 난동부린 20대 남성 '징역 6월에 집유 2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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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의사·간호사·경찰 상대로 80분간 행패부려 업무방해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경찰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오후 11시 55분경 양산시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목 인대 수술한 부위가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B로부터 '입원은 가능하나 현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 바로 입원은 불가능하고, 술이 깰 때까지 응급실에 대기했다가 입원수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간호사의 안내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그대가 의사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입원이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냐, 주치의를 불러라'고 소리치고,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C의사(피해자)가 진통제를 놓아주겠다고 했음에도 '선생님은 도와주실 것 없다, 나의 주치의는 따로 있다, 그런데 널스가 뭔데 저에 대한 판단을 하는거냐'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늦은 시간이라 주치의에게 연락할 수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고,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의 소란에 겁을 먹게 했다.

이후 B간호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든지, 진료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치의를 불러달라, 저에 대한 닥터가 있는데 왜 간호사가 그것을 판단하는거냐'는 취지의 말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속과 성명을 말해달라, 자신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80분 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법령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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