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무 협약…의료인·법조인 폭력 방지 대책 마련
국민 위한 법률·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 '협력' 업무협약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키로 했다.
의협·치협·변협을 비롯한 3개 전문가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의료인·법조인 대상 폭력 방지 대책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법률 및 의료 복지 향상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3개 단체는 그동안 중요 사안에 대해 연대하면서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왔다. 의협과 변협은 의료인과 법조인 폭행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전문 사설 플랫폼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의협과 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함께 참여, 간호단독법을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3개 단체는 정치권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보복 범죄 가중처벌 법안·반의사 불벌죄 폐지 법안·응급실 폭행 행위 제지를 위한 보안 요원 대응력 강화 법안 등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상생과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법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문가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의료와 법조 서비스 향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조인과 의료인은 법치주의와 국민 건강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증오감 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각 단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조인과 의료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3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 및 법조 인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협약단체 운영매체(신문 등 정기간행물)를 통한 홍보·공보 업무 상호 홍보 ▲온·오프라인 행사·콘텐츠 제휴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학술대회·공청회 등 각종 행사 공동 개최 및 상호 참여 지원 등에 관해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