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나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 업무 침탈…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악법" 비판
10월 18일 '간호악법, 절대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4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10월 5일 김광순 대한방사선사협회 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다.
10월 18일 1인 시위에 나선 조영기 협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하는 간호사의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는 법이며, 간호사들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며 "간호법에 간호와 국민 돌봄은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분식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후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고 심의가 계속될 경우 400만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