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철회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 멈추지 않을 것"
간호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0월 2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절대 반대"를 외치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협회장은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며, 이는 결국 환자에게 가장 큰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간호법이 가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내포한다"라며 "간호법이 철회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는 10월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조영기 협회장은 지난 10월 18일에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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