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만하고 간호사단체 이익만 대변 간호법 반드시 철회돼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하는 가운데,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주자로 윤종근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윤종근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간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적 법 제정은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심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다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간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일선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는 동료들과 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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