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 무시하는 것" 지적
"안전성·효과성 입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우려
최근 다시 불거진 '성분명 처방' 문제에 대한내과의사회가 강력한 비판과 함께 "절대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1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를 추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약계를 규탄했다.
의약계의 오랜 논쟁거리인 성분명 처방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의 질의에, 역시 약사 출신인 식약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고 발언한 것.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은 본분을 망각하고 출신 직역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 건강권 위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의사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약제의 기대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며, 환자 상태에 따라 투약 횟수·용량·기간 등을 세심히 조절해야 한다.
"약제 선택권을 약사들이 갖게 되면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을뿐더러, 부작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2006년 제약계의 생물학적동등성(이하 생동성) 시험 자료 조작 파문을 언급하며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 제도는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 강조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성명서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주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의약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약사 출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처) 처장이 야당 모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 촉구에 관한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한 것이다.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도 의사와 약사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각 직역간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출신 직역의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여 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하였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에 이어 이런 결과를 접했으면서도 약계에서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다 보니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해주고 약품비를 고가로 보전해주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이야말로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
약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의 또 다른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드는데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방을 내리고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약계에서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이지만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할 것이다.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이에 대한내과의사회 회원 일동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1일
대한내과의사회 회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