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침 투여 한의사 및 병원사무장 '법정구속'

법원, 약침 투여 한의사 및 병원사무장 '법정구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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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피해 환자 가족, 한의사·사무장 고발…2심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 선고
법원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및 약침 피해 정확한 사실 오히려 은폐" 판단
"S약침 정맥주사, 한의학적 원리 벗어난 의료행위…사무장이 병원 실질 소유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들이 한의사와 한방병원 사무장을 고소,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사건에 대해 2심 형사 재판부가 관련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실질적인 원장인 한의사와 병원 사무장은 법정구속됐다. 월급을 받으면서 원장으로 근무한 한의사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에 형의 집행 2년 유예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월 10일 한방병원에서 약침을 맞고 피해를 입은 환자 가족들이 한의사 및 사무장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B한의사와 C한의사는 S약침을 제조, 환자들에게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또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치료 전후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게시했다.

B한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환자들에게 'S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C한의사는 환자들에게 '더 심한 환자도 S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C한의사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장 D씨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한의사와 관련, "정맥주사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학적 침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약침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한의학적 원리를 상당히 벗어났다. 그리고 약침을 제조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런 행위를 해 약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S약침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고, 재료들도 정량화되지 않는 등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사기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한의사에 대해서도 B한의사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한의사와 C한의사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10일 한방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인 B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한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C한의사에게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인 D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D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를 더 무겁게 인정해 B한의사를 법정구속한데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D씨도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S약침은 신의료기술료 인정을 받지 않는 등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의학적 처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B한의사와 B한의사에게 고용된 C한의사의 시술은 무면허의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D씨는 형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인수하면서 실질적인 소유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S약침은 대부분의 한의사가 시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학적 처치라고 하기 어렵고, B한의사와 C한의사가 S약침과 관련한 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심지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무면허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S약침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환자들에게 'S약침을 맞으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일부 환자는 S약침을 맞고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지만, 피고인들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은폐한 부분에 대한 증가가 인정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무장 D씨와 관련해서는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한의사에게 돈이 가지 않고 D씨에게 입금됐고, 오히려 D씨는 병원이 본인의 것이라고 하고 B한의사나 C한의사에게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한 상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B한의사의 것이 아니라 D씨의 것으로 보는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B한의사는 징역 1년 6월과 벌금 1500만원, 사무장 D씨는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두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또 C한의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널리 알려져서 기댈 곳이 없는 말기암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부분은 환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생각했을 때 존재해선 안 된다. 불법적인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환자 피해가 없도록 의협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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