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집단이기주의 간호법 철회하라" 주장
"갈등 장기화, 11월 27일 '10만 간호법 반대집회'로 맞서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매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11월 17일 1인 시위를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6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0월 4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은 10월 18일과 25일에 이어 11월 17일 세 번째로 1인 시위에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 11월 1일 조영기 협회장이 대표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조영기 협회장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탈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 앞에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폐기' 시위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으며, 이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촉구하는 집단이기주의 행태의 극대화"라 비판하며 11월 27일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로 대응키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