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응급구조사협·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방사선사협·의협 1인 시위
11월 27일 오후 2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간호법 반대 궐기대회' 예고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센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1월 3째주인 지난 11월 14~1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먼저 11월 14일에는 김양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경기도회 부회장이 나섰다. 김양순 부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직역이 일자리를 위협받게 된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이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1월 15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30여명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강용수·박창제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등 임원들은 "간호법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의료체계의 붕괴를 조장하는 간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종사자들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활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 제정 절대 반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월 16일 1인 시위를 펼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하고 보건의료협업체계가 무너질 뿐 아니라, 교육받지 않는 간호사가 비전문영역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11월 17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외쳤다. 조영기 협회장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위법한 업무 침해에 더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주장하는 간호협회에 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더욱 강경하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월 18일에는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가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김이연 홍보이사는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치료가 완성될 수 있다.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기존에 잘 기능하고 있는 의료법을 갈기갈기 해체해 누더기로 만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저지를 위한 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27일에는 간호법 결사 저지의 강력한 뜻을 국회와 국민들에게 알리는 '10만 간호법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