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부당청구에 5배 과징금·약제비 환수 불이익 "부당해" 지적
유환욱 회장 "의원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고시 전부 확인 어려워" 토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이 변경될 시 의원급 의료기관에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부당청구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환욱 대한의원협회장은 11월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협회 내 실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사를 받은 이후 하나같이 전달하는 불만이 있다"며 "해당 불만은 '고시 등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을 몰라 종전과 같이 청구했을 뿐인데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당청구라 한다. 심평원이 심사 과정에서 한 번만 알려줬으면 그렇게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 시스템을 믿은 내 잘못인거냐'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청구 관련 인력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청구 기준이 신설·변경되더라도 자체적인 파악 및 시정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가 혼자서 보건복지부 고시의 모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했다.
이동길 대한의원협회 법제이사는 "요양급여의 기준은 너무 복잡하고 변경이 빈번하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은 적어도 고시가 변경된 후에 한동안 고시 변경으로 발생하는 사후적 부당청구를 체크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알려줄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몰라 부당청구를 계속하고, 향후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적발되면 해당 청구금액이 전부 환수되는 것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의 과징금과 약제비까지 배상해야 하는 불이익을 언급한 이동길 이사는 "의사들은 요양급여비 환수 정도는 규정이 그렇다 하니 규정을 모른 '내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몇 배수의 환수에 약제비까지 배상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고시 변경 후 3년 또는 5년간의 계도기간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부여하는 점 ▲계도기간 내 발생하는 부당청구는 요양급여비 환수 이외에 불이익을 부가하면 안 된다는 점 ▲계도기간 중이라도 심평원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를 지적받아 급여비 삭감을 받은 의료기관은 계도기간의 적용을 없애는 점 등을 제안했다.
유환욱 회장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따르면, 심평원은 정규직 임직원만 4032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간 4627억원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며 "심평원이 이처럼 많은 정부지원금을 써가면서 운영됨에도 그들의 업무 태만으로 의료기관들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사 상담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10년간 데이터 및 노하우를 축적해 어떤 진료 행태나 청구 방식들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하고, 그 해결 및 예방은 물론 실사 등의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흔히 당하기 쉬운 권리 침해 사례들을 파악해 실사 과정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연수강좌 등을 통해 사례 발표 및 대비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교육은 물론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의사 회원들이 가진 실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유환욱 회장은 "실사 상담팀은 10인 내외의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참여하고 의사인 임원들이 직접 고충을 듣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들은 법률적 조언은 물론 필요하면 소송 실무까지 수임하도록 하고 있다. 실사를 받은 회원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상담 서비스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