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직)산의회·신경외과의사회, '논의 중단' 성명 발표
2016년 골밀도 시연 사건 재언급…"한방물리요법 무면허 의료행위"
(직)산의회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 언급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요법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서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며 "한의계의 물리치료는 선을 넘는 비이성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늘(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가지 항목에 건강보험 급여화를 적용하는 것을 논의한다.
심평원의 논의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11월 24일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엄연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 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의학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있다니 한방의 영역은 초법적인 영역이거나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방에 친화적인 정부 기관이 의과, 한의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에도 오히려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해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춰 국민이 내는 건강 보험료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들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이러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에서 오히려 옹위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검사 과정이나 그에 대한 판독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한방요법' 물리치료에 대해 세부적인 치료 방향과,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뒤 신의료기술 평가 논의 후 급여화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016년 1월 당시 한의협 회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승인을 요구하면서 골밀도 검사를 시연한 사건을 짚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당시 사건은 한의사들이 왜 현대의학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며 "골밀도 장비의 사용이 단순하지만, 해석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물리치료 역시 단순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처방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학에서 침구가 그들의 기반이었으면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의사들의 역할이다. 물리치료처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은 비이성이다"라며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는 논의 시작조차 되어선 안 된다.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