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 법률안 "환영"

의협,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향 법률안 "환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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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보법 국고지원 14→17% 상향...건강증진법 기금 3% 지원 담아
보험료 예상수입액→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지원 기준 명확화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열었다. [사진=홍완기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국고지원 비율을 2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고에서 건강보험 지원율 14%를 17%로 늘리는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의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과소 추계, 실제 지원금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국고 미지원금은 2007~2020년 사이 약 28조원에 달한다.

국회에서도 국고지원 기준을 '예상' 수입이 아닌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지원하고,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더불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일몰제)으로 규정한 국고지원 기간을 폐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당해연도 예상수입' 대신 '전전년도 수입액'을 지원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지원 기준 또한 '해당 비율에 상당하는'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최소 해당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일몰제 조항도 삭제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기존 14%인 국고지원율을 17%로 상향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의 금액'이라는 하한을 설정했으며,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의협은 신현영 의원 개정법률안에 관해 "그동안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지키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던 모호한 용어와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명시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3% 이상' 수준의 지원은 예년 수준에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현 법령에서 규정한 총 20%의 국고지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해연도가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전체 지원 규모가 수천억원 가량 줄어들고, 최근 담배 수입 둔화로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외국의 정부지원금 수준을 감안해 국민건강보험법에서만이라도 20%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지원 인상률을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이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금 비중은 일본 23.1%, 대만 21.7%, 프랑스 6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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