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전국에서 소속 회원들 국회로 속속 집결…간호법 제정 총력 저지 목소리
[3보]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의 열기가 갈수록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안 제정 움직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대사의 포문을 연 것은 이광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13개 단체는 결단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라며 "간호단독법을 막는다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보다 나아지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의료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달라고, 더 분열시키지 말아달라고 이 추운 겨울 대한민국 국회 앞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과 국회를 향해서는 강한 비판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간호협회는 자신들의 직역이기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포장하며,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정치권 로비를 통해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국회를 향해서는 "직역간 갈등법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그 제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여기 모인 13개 단체와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함께 가자"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각오를 다졌다.
병원계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라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채 법률을 제정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증가로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송 부회장은 "의료현장에 혼란만 초래하는 간호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들도 나섰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되면 개별직역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진료영역이 무너지게 된다"며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연대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간호법안으로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와,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각 직역단체 대표들은 간호단독법에 녹아 있는 타 직역 업무침탈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응급구조사와 방사선들은 간호법 제정시 다른 보건의료직종들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 직역의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찬 위험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간호사 왕국을 만들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조 회장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보사와 요양보호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사가 전혀 교육받지 않는 내용이며,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우리는 우리의 고유업무를 지키고, 우리 학생들의 미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왜 간호사에게 업무 지도를 받고 통제가 돼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요양보호사가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아래 통제받고 관리되는 대상으로 종속돼 권익이 실종 되거나 처우 개선의 여지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복지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양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또한 "특정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얄팍한 시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인들은 "간호사가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다른 직역 면허 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등의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2보] 보건의료 대표자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철회하라"
11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는 13개 보건의료단체에서 6만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로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 회장)는 궐기대회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의 동료이자 동지인 우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 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총궐기대회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며 "의료·복지·간호·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회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짚었다.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곽지연 공동대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 없이 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며 "집에 누워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의사 진료도 받지 않고, 집을 방문한 간호사의 간호판단만으로 간호처치를 받게 하겠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길이냐"고 지적했다.
간보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곽 공동대표는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호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또한 "간호에 전념해야 할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운운하며 간호사만의 이익을 챙기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어리석은 음모를 꾸미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존 의료법을 부정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어지럽히며 직역간 분쟁을 조정하는 간호악법은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장 공동대표는 "만약 이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좌시하지 않고, 간호법 제정 저리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힘을 보탰다.
격려사에 나선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악법 저지를 향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이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넘어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에 응원을 보냈다.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간호협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간호협회가 악법 만들기에 골몰하다 야당과 협잡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 분열에 앞장서 의료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간호악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언동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생명과 직결한 의료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함으로써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 후안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박 의장은 "비이성적인 간호협회의 비틀린 욕망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언어로 비난하며, 즉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 올바른 의료인의 자세로 되돌아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또한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며,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 확대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하며, 장기요양기관 경영난 등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간호법에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 소속 총 회원 수는 400만명에 이른다.
[1보] 간호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일어난다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 속속 집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들은 오늘(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강화된 연대의식과 조직력을 보여줄 이번 총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호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궐기대회는 대한의사협회 나인수 중앙이사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미현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된다.
총궐기대회는 준비한 영상상영을 시작으로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신정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격려사를 낭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대표들의 연대사와 결의 발언, 그리고 구호제창으로 행사는 마무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