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 11월 30일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보건복지의료계가 급작스런 한파에도 변함없이 '간호법 제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에 대한방사선사협회는 10월 5일, 18, 25일, 그리고 11월 17일에 참여한 바 있다. 11월 30일에는 이채우 대한방사선사협회 정책실장이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법은 전체 보건 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종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어느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전문화된 모든 직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간호법은 오직 간호사만을 위하고, 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생존권을 위협해 타 직역을 말살시키려는 저의로 가득 찬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계속되는 시위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주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방사선사는 이기적인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계속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를 막는 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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