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호법,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아"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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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 강추위 속 국회 앞 1인 시위 동참
"요양보호사 권리 빼앗는 간호법 제정, 공동 연대로 끝까지 저지할 것"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이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이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보건의료복지연대가 주도하고 있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의협신문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요양보호사를 통제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없애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보건복지의료연대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영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무국장은 12월 2일 영하의 수은주를 아랑곳 않고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김영달 회장이 11월 21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 참석, 간호법안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면 간호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요양보호사 사기 저하와 사회적 인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영이 사무국장은 "간호법은 절차상 문제와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로 간호법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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