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6월 15일 경기도 용인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흉기로 피습당했으며, 6월 24일에는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도 터졌다.
전문직군에 대한 폭력 행위는 의사에 국한하지 않았다. 6월 9일에는 대구지역 한 변호사사무실 방화로 7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7월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인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3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전문인을 향한 반(反)지성적 분노와 증오심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 문화와 정책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의료인 등 전문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폭력과 테러범죄는 전문 서비스의 공급과 발전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 권익과 생명 보호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의료인 대상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법 개정을 통한 대응 강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주요 의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주취자 형량감경 제한 등이다.
의료인 등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하고, 현재 의료법·응급의료법에 산재한 폭력에 관한 법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의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9월 7∼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월 15일 의료인·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9월 23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응급실 폭력범죄의 경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 제한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 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 포함 등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