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건강 위협"
영하 10도의 한파가 덮친 12월 14일 오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춰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의 문제점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아님을 짚으며, 보건의료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공감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켜 진료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심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만큼, 국민건강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폐기 촉구를 위해 연대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 등 단체행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