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보건의료 직역 갈등 초래"

"간호법, 보건의료 직역 갈등 초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2.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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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23일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지금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진단코드 업무 침해…간호법 제정 반대"

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김민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2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매서운 북극 한파 속에 1인 시위 피켓을 든 김민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협업과 상생으로 이뤄낼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여지가 있어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간호사는 의료기사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민지 대리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6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함께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11월 27일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에도 참가, 간호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다 할 개선책이 나오지 않자 지난 8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 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간호사의 업무 침탈 저지를 선언했다.

비대위는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에 필요한 코딩 윤리 및 전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간호사의 관리 인력 인정은 상식을 벗어날뿐 아니라, 정확한 진단코드 및 입원 시 상병(POA)수집을 통해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평가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핵심 정보이자 질병 중증도 결정 및 의료질평가의 중요 변수인 진단코드를 적법한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교육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관리하도록 불법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9월 간호사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 배치를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 1만 3828명의 서명을 담은 연대 탄원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법제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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