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깊은 유감"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깊은 유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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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 필요? "기존 판례 역행할만한 변화 없다"
"의협, 위기의식 느끼고 강력히 대응할 것" 촉구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무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환자에게 초음파 진단을 2년 동안 68회 실시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A 한의사에 대한 형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12월 26일 성명을 통해 "납득하기 어렵다.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또 그동안 여러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무단 사용을 일관되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왔다. 이런 기준을 따라 A 한의사 또한 1심과 2심 모두 의료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오진으로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친 A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와 종별 역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의료 시스템이 대혼란에 빠져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과 관련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는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최근 10년 이내에 기존 판결 경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나 요인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무죄 판결의 근거로 든 ‘초음파 진단기기가 X-ray나 CT·MRI 같은 특수의료장비와는 달리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건과 적용할 관련 법령이 없다면 기존 판례에 따르며, 해당 법령을 보완·개정해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은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않거나 관련 진단기기에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이 허가된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해도 된다고 판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진단용 초음파라는 개별 장비에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통상 이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의료 행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초음파가 진단기기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해부학적·생리학적·병리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장기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습득했기 때문이다. 또 60회 이상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이번 사건 자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법원은 모호한 추정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화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를 비롯한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회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도록 파업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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