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방사선사협회장 국회 앞 "간호법 반대" 1인 시위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조영기 회장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침해와 집단 이기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업무 범위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를 고발해 검찰 조사 중에 있다"며 "간호법 제정을 저지해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앞으로도 순번을 정해 1인 시위와 단체 집회 등을 개최하며, 간호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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