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타 직역 침해 간호법 반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타 직역 침해 간호법 반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2.12.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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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원 30여명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저지 의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국회 앞 1인 시위도 지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 집회를 전개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간호사의 질병분류 업무침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들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최준영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며 간호 현장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고 꼬집었다.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하고 면허를 취득해 미래를 준비하는 전국 1만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전공 학생들의 일자리도 간호사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우리 고유 업무와 학생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간호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홍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자랑하지만, 보건의료인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보건의료인의 성과를 알리고 보상받아야 할 시점에, 간호사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타 직종의 영역을 빼앗기 위해 간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경란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도 "간호사는 지금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직무기술서에 추가해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더 많이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간호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
이필수 의협회장(오른쪽)이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저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협신문

집회에 함께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찬조연설을 통해 "간호법 제정이 결국 의료계 각 직역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조차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끝까지 보건복지의료를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은 특정 직역의 희생과 노고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2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인 시위를 펼치며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영역 침해하는 간호법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정근 부회장은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 제정되면, 국민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헌신한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지속적인 호소와 외침에도,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원팀으로 기능하고 서로 상호협력으로 팀워크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저해할 우려가 큰 간호법은 국회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1인 시위와 화요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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