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사회 12월 28일 성명 "대법원 오심 강력 규탄"
헌재 2020년 초음파 '위해' 결정…2년 3개월 암 놓쳤는데 무죄?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2월 28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의 오심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의 2020년 결정을 포함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장비 사용이 위법행위라는 다수의 판례를 부정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파장을 짚었다.
헌재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해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기기를 잘못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 뿐 아니라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 대응을 하지 못한데 따른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결정한 적이 있어 이번 대법원 판례와 충돌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사건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 암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 행위를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의료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는 어설픈 논리를 내세웠다"고 언급한 부산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를 적용 또는 응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의료의 제1원칙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은 선무당이 사람 잡을 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한의사들의 무분별한 초음파 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 부산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