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시행 후 결정신청 약제부터 적용
정부가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 등에 사용하는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 이른바 약가참조국을 'A8'로 최종 확정했다.
기존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 등 'A7'에 캐나다 한 곳을 추가한 형태다. 논란이 됐던 호주는 결국 최종 참조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를 외국 8개국으로 확정하고, 이들 국가에서의 급여 적용 여부와 국가별 조정가격 등을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기존 약가참조국가에 캐나다와 호주 등 2개국을 추가, 현행 A7을 A9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약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호주가 참조국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급여 약가 저평가, 약가협상 난항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참조약가 투명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호주를 포함해 약가참조국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으나, 결국 제약계의 의견대로 호주는 빼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 규정 시행 후 결정신청한 약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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