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2일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대전시의사회, 2일 대법원 판결 규탄대회

  • 김영숙 기자 kimys@doctorsnews.co.kr
  • 승인 2023.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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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환자 피해 입었는데 무죄라니"
"세계 유일 한의 인정 정책 폐기하고 의료일원화해야"

ⓒ의협신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일 새해 첫 이사회를 마치고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 다섯번째 김영일 회장, 여섯번째 나상연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대전시광역시의사회는 2일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무죄 판결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2023년 계묘년 첫 이사회를 마치고 김영일 회장 등 상임 이사진들과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 건강 한방에 무너진다, 한방 초음파 국민건강 위협한다', '한의대 폐지 의학교육 일원화" 등의 손팻말을 들고 대법원의 잘못된 사법적 판단을 비판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자 바로 다음날 "국민건강을 한방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정책과 판단은 진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필수의료를 포함한 일차 의료의 급격한 파멸을 가져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일찌감치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은 한의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무려 68회의 초음파검사와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자궁내막 암을 찾아내지 못한 사건"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초음파 검사로 인해 환자가 암 조기진단의 기회를 놓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법원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국회는 이원화된 의료체계가 가져오는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의료행위의 구체적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유일의 한의 인정 정책을 폐기하고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료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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