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자부심·위상 높이는 중앙회 회무 '본산'
용산구청 11월 25일 건축물 사용 승인…2022년 12월 12일 새 회관 회무 시작
용산구청은 11월 25일 의협이 신청한 새 회관(우편번호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건축물 사용을 승인했다. 12월 12일부터 의협 신축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새 의협회관은 대지면적 1788㎡(541평), 연면적 9250㎡(2798평)에 이른다. 연면적 중 지상은 4051㎡(1225평), 지하는 5198㎡(1572평)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연면적은 기존 의협회관 대비 약 1.3배 증가했다. 건폐율 49.47%, 용적률 226.50%이며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에 높이는 22미터에 달한다. 의협회관은 의사회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립하기 위해 건축 설계와 캐치프레이즈 공모 등을 진행, 구체적인 조감도를 마련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신축회관은 의사의 상징을 넘어 용산구 이촌동의 새로운 의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수려한 외관이 회원들의 자부심과 보건의료전문가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 회관은 각 층 공간을 효율성에 입각해 배치했다.
1층에는 신축기금 도너월과 의협 114주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했다.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스센터와 KMA-TV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2층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임차하되 회의실을 의협과 함께 사용토록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3층은 사무총장실과 총무국·기획정책국·의무법제국·사내 변호사실·보험국·학술국·의료감정원·의협신문국을 비롯해 2개 소회의실을 배정했다.
4층은 의협 회장실·상근부회장실을 비롯한 상근 임원실과 대의원회 의장실·대의원회 사무처 공간을 마련했다. 수시로 열리는 회의를 위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도 배치했다. 4층에는 대한의학회·의학한림원·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도 입주했다.
5층은 의료정책연구소와 소장실·실장실을 비롯해 회원권익센터·사내 식당·노조사무실·여직원 휴게실·미화원실 등이 들어섰다.
지하 1층은 대강당 공간으로 각종 의료계 행사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지하 2층부터 지하 4층까지는 주차장이다. 지하 3층 공간 일부에는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력실을 설치했다.
의협은 "의협 임직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치열한 고민 거듭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라면서 "특히 직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은 기존의 분절성을 탈피해 공동 공간으로서 디자인함으로써 부서 간 협력과 협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촌동 신축회관 완공을 계기로 미래의료를 선도하는 새롭고 희망찬 회무를 통해 회원들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에 이어 제3기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을 맡아 기공에서 완공에 이르까지 전 과정을 챙긴 박홍준 위원장은 "의협 100년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신축회관을 완성하고자 했다"면서 "신축기금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의료계 단체와 납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이촌동 새 회관 층별 안내
□ 지하 1층 : 대강당
□ 1층 : 의협 역사 전시관 / 프레스센터
□ 2층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실 / 사무실 / 회의실
□ 3층 : 총무국 / 기획정책국 / 의무법제국 / 사내 변호사실 / 보험국 / 학술국 / 의료감정
원 / 의협신문국 / 소회의실1 / 소회의실2
□ 4층 : 회장실 / 대의원회 의장실 / 상근부회장실 / 총무이사 / 홍보이사 / 대한의학회
/ 의학한림원 /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대한개원의협의회 /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대회의실 / 조정실 / 회의실 / 탕비실
/ 창고
□ 5층 : 회원권익센터 / 의료정책연구소 / 소장실 / 실장실 / 데이터실 / 서고 / 식당 /
영양사실 / 노조 사무실 / 여직원 휴게실 / 미화원실
■ 주소 : 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대한의사협회
■ 대표 전화번호 : 02-794-2474
■ 회원전용 콜센터 : 1566-2844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 1899-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