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처우개선은 기존 법 개정으로"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월 4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홍수연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2일과 19일, 11월 9일, 12월 7일, 12월 21일에도 국회 2문 앞을 지키며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새해에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계는 의료공급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 입장으로서 향후 돌봄을 받을 때 '간호 돌봄'이 아닌 '의료 돌봄', 의료진이 원팀으로 이뤄진 돌봄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영역을 침범해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다양하고 많은 의료 직역의 생존에 위기를 느끼게 한다"며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연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재개한 이후로 새해에도 이어오고 있으며, 1인 시위와 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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