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은 국민건강 포기 선언…피해 환자 연락 기다린다"
"의사·변호사 자문 제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건강 지킬 것"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이하 제주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에 피해입은 환자를 돕는 캠페인에 나섰다.
제주도의사회는 "한의사 초음파 오진 및 의료과실로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고통받은 환자들은 의사회로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변호사 자문 제공과 더불어 피해 환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여년 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 68회와 한방 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어 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한 번의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자궁에 이상이 있으니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고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10년 만에 한의사에게 내려진 대법원판결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었다.
캠페인의 주무 부서인 제주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제껏 사법부 최후의 보루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어느 곳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의사회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도민을 위해 나서서 싸울 것"이라며 "피해자 연락이 오는 대로, 의사 및 변호사 자문 제공과 민형사 소송을 통해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변호사가 있는 중앙 한특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우선은 모인 사례를 취합해 전국 민원이 모이는 중앙 한특위에 적극적으로 올려보내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제주도 일간지에 의료광고를 추가로 내거나, 가두행진과 플래카드 시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의사회도 대법원판결을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초음파는 음양오행이나 경험을 바탕에 둔 한의학적 원리와는 관련 없는 현대적·과학적 의료기기로, 과학적 의학 이론과 해부학 등 현대적 의료지식이 부족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경우 치명적인 오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음파는 물고기 유무 여부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어군탐지기처럼, 환자 몸에 단지 가져다 댄다고 진단명이 자동 출력되는 자동진단의료기가 아니다. 어떤 각도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진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 숙련된 의사가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제주도의사회장은 "한의계에 초음파기기를 단체로 구매하는 움직임이 있다. 초음파기기를 시작으로 다른 의료기기도 침범해올 텐데, 조기에 막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그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의계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에게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대법원판결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려면 제주도의사회 사무국으로 유선 (☎064-757-4640) 또는 이메일(jejudr@hanmail.net)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