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필수과 '이비인후과' 유지 위해 정부 지원 필요"

"감염관리 필수과 '이비인후과' 유지 위해 정부 지원 필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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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호 이비인후과의사회장 "감염관리료 인상·강처치 수가 책정해야"
5일 학술대회 개최...노인성 난청·소아 진료 긴급지원 필요성 제기

ⓒ의협신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월 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호 학술부회장, 황찬호 회장, 신광철 공보부회장)ⓒ의협신문

감염관리의 필수과인 이비인후과의 존폐 위기를 막기 위해 특별 감염관리료 인상과 강처치 수가 책정 등 대안이 제시됐다. 더불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2월 5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낮은 방문당 진료비,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의료수가 상승률 등을 언급, 이비인후과가 다시금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2021년 의료기관당 보험급여 매출 현황'과 '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 수(2011~2021년)' 자료를 공개하며 "이비인후과는 안과 매출의 1/4 수준이다"며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환자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비인후과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에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3개과 중 하나다.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은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로 인해 매출이 적다"며 "낮은 내원일당 진료에 겹친 환자 수 격감은 동네 이비인후과 경영에 직격탄을 가져왔고 실제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병원 유지를 위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고 호소했다.

ⓒ의협신문
2021년 기준 의료기관당 보험 급여 매출 표 [표=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제공] ⓒ의협신문

이비인후과는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함께 매출이 가장 낮은 과로 지목됐지만 다른 두 과와 달리 이비인후과는 정부의 지원이나 비급여진료가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황찬호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징적으로 1차 의료기관들 중에서 보험 급여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다"며 "낮은 의료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비급여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물가상승율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임을 의미한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당 진료비,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은 결국 이비인후과에게 또 다시 위기가 닥쳐옴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를 유지 가능하기 위해 '특별 감염관리료 인상', '강처치 수가 책정' 등이 이뤄져야한다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황 회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이비인후과의 몰락을 막고 상기도 감염병 대응의 첨병 역할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이비인후과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재 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강과 구강, 외이도 등에 관련한 '강처치'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며 병의 호전에도 큰 역할을 하기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매우 흔하게 이뤄지는 치료행위다"라며 "강처치를 하기 위해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 다양한 기구의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강처치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가 이뤄져 대국민 감염관리의 필수과의 이비인후과 의원을 유지 가능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노인성 난청과 소아환자 진료에 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의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많은 청각 장애인들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수준 높은 보청기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 및 검수확인으로 효율적이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난청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40dB·반대쪽 80dB)를 판정받아야만 보청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노인성 난청 인구 숫자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회장은 "정상 청력은 25dB 내외이며, 25∼40dB의 경도 난청은 대화에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40dB이상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착용이 필요하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지만 이중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청기 사용률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보청기 사용에 따른 불편함과 높은 보청기 가격을 지적한 황 회장은 "현재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약 130만명이다"며 "난청 노인에 대한 보청기 지원 제도가 정착된다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아환자 진료 지원에 대해 황 회장은 "6세 이하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 힘들고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을 해야하므로 성인환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 해외에서 소아 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본인부담금 할인만을 채택하고 있다"며 "점점 높아지는 보호자의 기대수준과 소아환자 진료의 피로도 등으로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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