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PA 간호사 공개채용…현재 공고 페이지 삭제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정식의사 채용 아닌 간호사 대체, 국민 건강 위협" 비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한 삼성서울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 보조 범위를 넘어서, 약 처방, 각종 진단·수술·처치 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 등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일컬으며, 병원에서 PA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충분한 비용을 들여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간호사를 쓰는 것은 철근 비용이 아깝다고 수수깡을 철근 대신 쓴 행위나 다름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다. 부실한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게 되어있다"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우리나라 빅5 병원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
삼성서울병원이 지난달 게재한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 PA 간호사 채용' 공고는 현재 페이지가 삭제된 상태이며, 이전에도 수 차례에 걸쳐 PA 간호사를 공개 채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임현택 회장은 "불법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피고발인은 병원장으로서 병원 내 다수 의료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