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직회부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조정 무력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의결하면서 의료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대한병원협회 역시 10일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에 대해 국회가 심사숙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병협은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제2법안소위에서 직역간 이해충돌 같은 다른 법률 체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과잉 입법 여부 등이 심사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조정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병협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라면서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수용된다면 타 직역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표출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그동안 직종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 반목 등으로 협조 체계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 등으로 이어져 인력 수급 문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저지에 동참했다.
병협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13개 보건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9일 간호법과 함께 직회부 의결한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도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