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1심 판결 뒤집고 "적법" 판결
무상의료본부 "환영"..."영리병원의 공공의료 훼손 위험 인정한 판단"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월 15일 오후 2시 국내에서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때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건 제주도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는 2022년 4월 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한정(내국인 진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녹지그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가 컸다.
하지만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는(외국인이 설립한 법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특허인데, 특허와 관련해 법에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지사의 재량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미래의 보건의료체계 등에 미칠 파급효과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의 재량적 판단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때 국민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공익과 관련돼 있어 제주도의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녹지그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2심 재판부의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영리병원 허용 즉각 중단을 촉구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항소심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병원까지 제 삼자에 매각돼 녹지국제병원의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고 "이번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