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에서 끊이지 않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갈등

국회 내에서 끊이지 않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갈등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2.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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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불만 토로…"매우 유감"
정춘숙 의원 "합의 통과한 법안, 입법 독주 아냐" 강조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쟁 많고 억지스런 법안을 의석 수 의법으로 통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월 24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쟁점 법안은 이권단체인 간호사협회를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전 국회에서도 사회적 논란만을 일으키고 폐기됐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직역 간 논쟁 소지가 많으니 이견을 좁히고 서로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직접 이행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했다는게 말이 되냐?"고 입법 독주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 소위 단계부터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처리됐다"며 "억지스러운 법안을 의석 수 의법으로 통과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보건복지위에서 생기지 않도록 위원장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해당 발언에 재차 "협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이라며 입법 독주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지금 여당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결됐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합의 처리된 법안"이라며 "보건복지위에서 투표 등 절차를 밟아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직회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위는 수 차례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건복지위 법률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공문도 보냈다"며 "법사위가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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