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병협 부회장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 유발해 국민건강 피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상 직업수행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을 강행처리한 이후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단체별 화요집회 등 연대행동을 통해 간호법 결사 저지의 뜻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3월 8일 오전에는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 릴레이 주자로 나섰다.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법은 법률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저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간호서비스로 한정시킨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직종 간 갈등을 야기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 제한의 불합리성을 존치함으로써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송재찬 부회장은 "해당 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라며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으며 교통사고 등 평범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피해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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