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의료광고 정부 권한 강화?

헌재 위헌 결정…의료광고 정부 권한 강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3.14 16:2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료광고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권한 강화
의협 "헌재, 정부 사전검열금지" 반대 입장 표명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가 직접 마련하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다만, 해당 내용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항으로 의료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3월 13일 제3호 법안으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유니콘팜이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도록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 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니콘팜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 

유니콘팜은 "2010년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환자가 가격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해마다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 공개를 막고 있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은 현행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경험담 등도 법령이 허용하고 있으나 자율심의기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 결정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스타트업들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영업활동이 제한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이다"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심의기준·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령이 각 자율심의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항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업무가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개정안 제안 사유에 관한 반박도 이뤄졌다.

의협은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계도·홍보를 목적으로 하며,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그 자체는 어떠한 처분적 효력이나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자율심의기구는 매 분기별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보고하고 매년 의·치·한 의료인 단체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합동 모니터링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모니터링 업무가 아닌 모니터링 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미진한 것"이라며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각 자율심의기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