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부족 지역' 추가 공모

권역응급의료센터 '부족 지역' 추가 공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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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북·부산·경기 서북· 경기 서남·충남 천안 등 5개 권역 대상 공모
정부 "기준 미충족이라도 '추후 충족' 시 가능"...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지정 개소 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가 진행된다. 이번 신청의 경우, 법정 기준 미충족 기관이라도 내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대상. 다만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4월 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7일까지.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제출 서류는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이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때 2024년 4월 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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