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수가' 연계 '버전2'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성과-수가' 연계 '버전2'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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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기관 확대·지급 기준 개선...3년간 진행
1차 7→24곳 참여 확대…수시 참여 신청 가능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기간은 2025년까지 3년간이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중증치매환자 집중 치료 지원이 목적. 행동심리증상(폭력·망상·배회 등)이나 섬망 증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한 뒤 지역사회로 복귀한 성과를 평가해 시범사업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진행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에서 참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을 개선한 2차 시범사업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22차 회의에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개선 주요 내용은 △참여 대상기관 확대(치매전문병동 추가) △지급 기준 개선(입원기간 적정성평가를 거쳐 추가 인정(91∼120일), 퇴원 후 경로 단순화(가정, 가정외) △참여 기관의 인력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수가 차등 지급(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 1000원, 치매전문병동 최대 4만 5000원) 등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기관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은 시범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침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공립요양병원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모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치매안심병원 10곳과 치매전문병동 설치 공립요양병원 14곳 등 총 24곳이다. 지난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치매안심병원(7곳)에서 확대했다.

중앙치매센터는 적절한 사업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서식 작성 방법, 인센티브 청구 방법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치매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한 기관이나 치매전문병동 설치 후 대체인력기준을 충족하는 공립요양병원은 수시로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은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은 조기 집중 치료 시 호전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치매안심병동 시범사업 참여기관(2023. 3. 27.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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