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총파업' 논의

의협 비대위·보건복지의료연대 '연대 총파업' 논의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08 06:00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의협회관서 확대임원 연석회의 개최...의협 비대위 "투쟁 선봉"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임상병리협·의협 "간호법 규탄" 1인 시위 계속

ⓒ의협신문
(사진 왼쪽부터)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 오중호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회원,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의협신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3일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해서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자 8일 오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일 의협 대강당에서 열리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는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 등이 참석, 4월 13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 시 공동 단식 투쟁과 4월 16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총궐기대회' 개최 방안 등 투쟁 로드맵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대표해 박명화 부회장은 4월 3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고 지적한 박명화 부회장은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심화, 협업체계를 붕괴시켜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 품질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이어질 것이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4월 4일에는 안영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사와 오중호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이 각각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날 안영회 임상병리사협회 이사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면허를 취득한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간호법 가부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중호 임상생리학검사학회 회원은 "부모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가?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부모돌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병들고 다쳐서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모든 환자를 각자의 적법한 업무로써 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70년간 적법하게 제정돼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을 거스르고, 간호사만을 위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결사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4월 6일에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의협 비대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본회의에 부의·상정시킨 거대 야당과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무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국민의 권익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전국의 의사 회원과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으면 간호법·면허박탈법을 저지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비대위와 함께 앞장서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4개 단체 회원은 400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