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400만 총궐기대회 "악법 저지"…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 총파업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8일 연석회의 "2024 총선서 입법 강행 책임 묻을 것"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야당이 패스스트랙으로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을 저지하기 위해 4월 1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 불발 시 공동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고,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라며 "다함께 끝까지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 본회의의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 표결 처리를 겨냥, 4월 16일 13개 단체 소속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총궐기대회를 통해 국민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동 총파업 의지도 천명키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겠다"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정치권에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연석회의에 앞서 이필수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의사협회장)는 "지난 3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간호사만 고생한 게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충분히 (처우 개선 문제를)해결할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간호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필수 공동대표는 "의료법 아래서 협업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직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면서 "간협도 무조건 직역의 이익만 챙기려 말고 다른 보건의료직역들과 논의에 나서서 보건의료직역의 일원으로 협업하고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무리 어려워도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똘똘 뭉쳐 법안을 막아내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밝힌 이필수 공동대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들은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4일 간의 단식투쟁을 마치고, 26일째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명하 의협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간호협회는 간호법을 통해)약소직역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영역을 침탈하고 있다"며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통사고 등 사소한 실수마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힌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악법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강력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조직적이고 강력한 표로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법안 저지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내년 총선 심판론에도 무게를 실었다.
곽지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는 "간호법의 당사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언론은 간호조무사들의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면서 "87만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
장인호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는 "간호법으로 인해 약소직역인 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는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종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지켜나가려는 목소리에 정치권은 귀를 열어야 한다"며 "정치가 올바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결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정치권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끝까지 다 함께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 투쟁에 동참하겠다 .국회 본회의와 대통령 거부까지 다함께 연대하자"고 결의했다.
결의문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실해 왔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들이 협업하여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호간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는 오로지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간호법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다양한 직종들 중에서 굳이 한 직종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간호사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므로 그 역시 초라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밖에 달리 칭할 수 없다.
이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은, 해당분야 당사자들간 논란이 증폭되고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이지 말고 부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
간호협회도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만 펼치지 말고 보건의료단체의 일원으로서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즉각적인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역시 의료현장을 위축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법안이므로 폐기해야 한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의료인들은 교도소 담장을 걷듯 불안하고 위태하게 살면서 환자를 위해 소신과 최선을 다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정치권은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의료인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에 우리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이 시점, 오늘 각 단체의 임원들을 긴급 소집한 확대 연석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하나. 오는 4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에게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다.
하나. 우리의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며 즉시 13개단체 공동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한다.
하나.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한 즉각적인 실행을 추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8일
간호법 제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