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협회장 주장 거짓"

"업무 침탈하지 않는다는 간협회장 주장 거짓"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4.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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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간호사 '진단명·진단코드관리' 직무기술서 선례"
"업무침해하고도 국민 상대 뻔뻔한 거짓 주장…간협회장 가짜뉴스" 비판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난 2022년 8월 20일 "간호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인 질병분류 업무를 침탈하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의협신문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한간호협회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가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타 직역 업무침탈은 의사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간호법과 무관하다는 간협회장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이라며 "비양심적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침탈하지 않는다.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장의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뻔뻔한 거짓 주장을 일삼는 간호협회의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국민께서 간호협회의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 침탈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간호사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 추가' 문제를 대표적인 업무 침해 사례로 제시했다.

업무 침해 문제는 2022년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하면서 촉발됐다. 의료질평가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명의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자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13명의 간호사가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업무'를 추가하면서 업무 침해 논란을 빚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의료질평가에서 간호사를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 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적법하게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해당 업무를 하려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학생들의 희망과 미래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진단명 및 진단코드관리'를 추가한 것은 간호법 제정 후 간호사 업무범위로 편입할 때 선례로 남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단코드'는 환자의 평생 진단 이력으로 남을뿐만 아니라 진료비를 결정하는 근거다. 

헌법재판소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1037) 결정문을 통해 "의무기록사제도(현행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엄격한 교육·수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제도 시행 목적에 맞게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사에게 코딩윤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없이 진단코드를 붙이는 것을 용인한다면 국민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데이터는 쓰레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협회가 2002년 신설을 추진한 '보험심사전문간호사'도 타 직역 업무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간호협회는 당시 전문간호사의 한 종류로'보험심사전문간호사' 신설을 추진하면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보험심사 업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거세게 발발했고, 법제처가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을 하고서야 제동이 걸렸다.

의료법에 근거한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재 전문간호사는 가정·감염관리·노인·마취·산업·아동·응급·임상·정신·종양·중환자·호스피스 등 13개 세부 분야가 있다. 간호법안에는 '지역사회'를 명시, '돌봄제도'를 독식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도 의사가 명령하여 추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간호협회는 보험심사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행정직 등 약소 직역의 업무를 독차지하고자 보험심사전문간호사를 추진하면서 '진료보조'에 '보험심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공박했다.

"의료법 하에서도 이러한 허위 주장을 통해 힘으로 약소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 이를 합법화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던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간호협회"라고 지적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의 키를 쥔 간호사에 의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개정하며 타 직역의 업무침탈을 합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간호협회가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할 의도가 없다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무기술서에 추가한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즉각 제외하고,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방적인 주장을 멈추고, 공개토론의 장으로 나와 함께 상생·협업 방안을 마련하자고도 권고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민트 천사를 자처하는 간호협회가 진정한 마음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단체 등 약소 직역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대화를 통해 함께 상생·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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