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단 릴레이 간담회 개최
김민석 정책위의장 "원칙적 입장 밝혀...원안 상정 처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원안 그대로 상정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월 12일 보건의료단체 대표단과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건의료단체별로 간담회 시간을 다르게 잡아 진행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모두 마친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의료법과 간호법은 둘 다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얼마나 더 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호할 것인가가 유일한 쟁점이고, 간호법 역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다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관점에서 법이나 정책들을 풀어갈 때 의료계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입법 처리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료계 단체들과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같이 풀어가자는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각 의료계 단체가 어떤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할지는 각 단체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하게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간호법과 의료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단체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지적된 문제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