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19일 응급정신의료 안전망 확보 위한 토론회 개최
이병철 보험이사 "중증정신질환 치료 붕괴 위기…자원 투입 필요"
보건복지부 "중증정신 의료수가 인상 동감…의료계 자료 협조" 당부
중증·응급 정신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 등 자원을 투입해야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 역시 중증·응급 정신의료 분야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9일 '중증 응급 정신의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손지훈 교수(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는 '정신의료와 사회적 안전망' 주제 발제를 통해 정부 정신응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신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정신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으로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의 절대 부족 ▲낮은 치료율로 이어지는 정신건강의학 입원치료 질적 저하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 불충분 등을 꼽은 손지훈 교수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소수자 문제에 대한 열린 문화 형성 등 정신건강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 확충, 입원 정신의료 질적 수준 획기적 개선, 지역사회 정신건강체계 개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급성기 정신건강의학 병상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종합병원 내 급성기 정신의료 유지를 위한 지불체계 재편성과 예산 지원, 전공의 배정, 병원인증평가 등 정책 지원을 제안했다.
이병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는 '중증정신질환 치료 기반의 붕괴 위기와 그 해결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정신건강 치료 환경 문제 해결책은 '수가'"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수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만들고, 여러가지 제도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수가가 낮으니까 안되더라. 수가를 늘리지 않고, 제도 범위를 넓히거나 기간도 늘려봤는데 계속 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가를 올리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여러 관련자의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해 어려운 것은 안다"며 "그러나 수가를 올려보는 것 말고 다른 걸 더 시도해 볼 만한 게 없다"고 털어놨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실제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지표를 소개하며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결과, 1인당 재원일수는 시범사업 시행 전보다 32%p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월 평균 1인당 응급실 방문횟수와 30일 이내 재입원율도 각각 48.8%p, 14.1%p 낮아졌다. 아울러, 퇴원 후 3개월 이내 외래치료 유지율은 2.2%p, 월 평균 1인당 외래방문회수는 17.6%p 상승했다.
이병철 보험이사는 "그동안 시행한 여러 제도들은 투자가 안 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가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도 현재 중증·응급 정신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대학병원과 수련병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수를 줄이고 있고, 최근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타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중증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이 입원 병상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증·응급 정신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변경 ▲중증정신질환 급성기 치료 수가 신설 ▲중증·응급 정신의료 공공병상 도입 및 수가 신설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정액제 대신 행위별 수가제 도입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시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상 유지 및 권역별 병상 수 관리 ▲경찰의 정신의료기관 환자 이송·호송 의무 명문화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에게 일정한 면책 부여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중증·응급 정신의료 문제 해결의 결론은 '수가'라는 데 공감했다. 의료계에는 "수가 인상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건강과장은 "중증·정신의료 수가를 보건복지부도 올리고 싶다"며 "그러나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나 정신건강업무를 담당자의 시각이 아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시각으로 봐야한다. 근거 자료나 통계 자료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중증·응급 정신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통계나 자료가 없다.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