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총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의료악법' 폐기 싸울 것"

제75차 정총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합심 '의료악법' 폐기 싸울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4.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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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더케이호텔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박성민 의장 "간호법·면허박탈법, 의료 침몰"
이필수 회장 "생즉사 사즉생...의료악법 저지"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렸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의료악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알렸다.

4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해가되는 악법 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원과 함께 기뻐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회원과 협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회원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갖은 악법과 규제 정책으로 의협을 흔드는 시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박성민 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에서 간호를 제외시켜 분열하려는 시도로 의료 근간을 흔들고, 의료시스템의 혼란을 유발하게 해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통일성과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파행으로 이끌어 종국에는 의료가 침몰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 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의사를 더욱 위축시켜 법률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회원은 이같이 불합리한 법 제정에 반대하며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상대책위원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41대 집행부는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 회무와 수임사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지난 2021년 5월 출범 이후,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무에 집중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공익 및 현안 광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회장은 "회무추진 과정에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도 그 경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다. 제41대 집행부의 일련의 행보가, 대의원들과 회원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 임직원들을 굳건히 신뢰해 주고 지지해준 수 많은 대의원들이 계셨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고 밝힌 이필수 회장은 "그간 제41대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끈끈한 협력을 통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저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가오는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우려가 큰 것도 알고 있다"며 "의료악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주수호 의협 제35대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엄동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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