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법 수정안·간호법 제정 우려점 언급
조규홍 장관 "의료법 개정안, 행정기본법에 어긋나"
정부가 오는 4월 27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수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4월 24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언급,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 범죄와 성범죄로 범죄 대상을 한정해야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수정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면허 취소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본적 있나?"며 "법안 논의 초기부터 정부가 제안을 통해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마련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정부 태도에 대한 유감이 있다"고 짚었다.
조규홍 장관은 "모든 범죄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자는 건 행정기본법에 맞지 않다. 행정기본법에는 결격사유를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며 "과잉 입법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와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대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에 대해 "법안 심의 당시에 간호법이 독립되면 안경사법, 방사선사법 등 많은 직능이 단독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한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통합돌봄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와 지역사회 의료 병행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법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 이슈로 튀면서 갈등이 유발되면서 통합의료 관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해당 우려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에서 하려했던 것은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외부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간호사의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인데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각 직역별의 독립법 제정 요구가 분출 될 수 있는만큼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 수요가 다양하다보니 의료 활동만을 규제한 의료법 현행 체계는 맞지 않아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 해야한다"며 "간호법 제정보다 새로운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