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입법 폭거...국민 편가르기 헌정사 남을 만행" 비판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고 나섰다.의협 대의원회는 4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와 중재안 수용 요구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가결 처리함으로써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의료에서 간호를 분리해 분열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해악 발생이 불가피해졌다"고 우려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불러 올 사회적인 파장에 대한 경고를 도외시한 채 특정 직역을 편들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간호법이 간호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건강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보건의료직역 전체가 지속적이고 견고한 국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임에도,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유독 간호사만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 침해를 용인하고,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나가 돌봄을 독점하겠다는 배타적 권한을 포함해 간호법이 침탈과 독단을 추종하는 사회 악법임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간호사 처우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타 직역의 역할을 상호 존중하면서 의료법의 범주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 개선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간호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간호협회와 짜 맞춘 악법 제정 각본 이행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는 폭거에 이은 본회의 직회부 상정 의결로 국민을 편 가르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분개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불완전하고 불평등하며,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안이 미칠 국가 사회적인 파장과 국민에게 돌아올 엄청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도한 의료인 면허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고, 의료인조차도 성 범죄나 흉악 범죄자에 대해 면허 제한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이용하여 강제로 특정 직역을 핍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제 악법의 공포를 막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았다"면서 "비록, 정부의 재의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률의 공포를 막을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 그 중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있다"면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요청을 의결해 국민을 지키는 정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