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역 이해관계 한꺼번에 침범" 작심 발언
국회 법사위서 '학력제한' 지적도…"듣도보도 못한 조항"
국회 입법 과정이 반칙과 꼼수가 일상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일 SBS 뉴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간호사의 고생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13개 직역의 결사 반대를 귀 열고 들을 필요있다"며 "간호법의 좋은 취지가 지금 논쟁이 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를 너무 한꺼번에 침범하기 때문"이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부의'를 포기하고 여러가지를 조율해 '재발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조정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과정이 무시당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 같다"며 "반칙이 습관이 되고 꼼수가 일상화된 국회를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가 예외 조항으로 만든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너무나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가 이어질 때마다 간호법이 가진 위헌 조항 등을 짚으며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작심 발언한 조정훈 의원은 "의료업계의 권리와 혜택을 간호법안을 통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정통으로 위헌하는 조항이다. 듣도 보도 못한 조항"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