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약소직역 절박한 호소 제발 알아주세요"

"국민 여러분, 약소직역 절박한 호소 제발 알아주세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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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 및 집회 진행
간호조무사 2만명, 치협 2만명, 요양보호사 등도 2차 연가투쟁 합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약소직역 목소리 지지해달라" 호소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1일 예정된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이번에는 간호조무사 중심의 1차 연가투쟁과는 달리 의사·치과의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휴진 및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해 더 큰 규모의 연가투쟁이 될 전망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11일 예정된 전국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2차 연가투쟁은 지난 1차 연가투쟁 때보다 더 많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1차 때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이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하루 휴진을 진행한다.

또 간호조무사도 1차 연가투쟁 때의 개원가 중심에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치과·병원 근무자까지 연가투쟁에 참여, 2만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도 2차 연가투쟁에 합류하며, 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도 연가투쟁과 함께 대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의사들도 전국적 범위로 부분 단축진료를 확대하면서 참여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설명회(기자회견)를 통해 "국민과 정부, 대통령실의 우려와 고심이 깊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개최 2차 연가투쟁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는 극단적 대립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간호법안 제정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의사, 임상병리사 등 보건복지의료 13개 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단식투쟁 등 간호협회와 극단적 대립과 갈등에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와 돌봄이 간호사 하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를 돌보는 데 걸림돌이 되며,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고,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와 돌봄의 전체적 질을 저하하는 간호법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2만여명,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2만여명의 회원이 참여해 1차 연가투쟁때보다 투쟁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악법임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당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면서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냐"고 과잉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게 되물었다.

이어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취소된 면허에 대한 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상향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합리적 사유없는 과잉규제로, 이같은 입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한정적인 범위에서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11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은 국민 여러분에게 더 나은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 절박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이라며 "약소직역을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위한 진심 어린 우리의 충고를 깊이 새겨듣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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