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앞 시위
"간호사법, 보건복지의료인 원팀 붕괴시킨 악법" 결의문 발표
충북의사회를 비롯한 충북 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단체 회원 100여명이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사 앞에 모여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차 연가투쟁에 나섰다.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사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 투쟁 결의문'을 통해 4대 결의사항을 발표하고 충북지역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출범 서명식도 개최했다.
▲간호법은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이 원팀으로 협업해야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므로 법안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고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올바른 보건복지의료정책 수립에 적극 동참한다 등이 4대 결의사항으로 발표됐다.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대표해 정상일 충북치과의사협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직역이 협업해 환자와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서로 업무범위를 존중하며 원팀 체제를 유지했지만 국회는 보건복지의료인들이 반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을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홍서 충북의사회장은 "전국의 13단체 400만 회원은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규정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직역의 헌신과 희생을 짓밟고 생존권을 빼앗는 불공정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요구를 외면하면 "이미 천명한 투쟁 로드맵대로 전국의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400만 회원은 벼랑 끝에 몰린 보건복지의료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경고했다.
충북의사회와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방사선회, 충북응급구조사회, 충북임상병리사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은 지난 3일 간호단독법 강행에 반대하는 1차 연가투쟁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