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체계 붕괴법', '신카스트제도법' 지적
국민의힘 "간호사 처우 개선 법률적 근거 불필요…정책으로 가능"
더불어민주당 "간호법 거부권 강행 결정시 국민적 분노 직면할 것"
여당과 정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월 14일 국무총리공관에서 대통령실, 정부가 함께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 간호법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문제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문제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기 보다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간호법 통과 이후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회 등 당사자들을 만나 합의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의료 협업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한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 정치적으로 표 계산과 정략적인 의도로 입법 폭주, 또 입법권을 남용하는 그런 상화에서 정부와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의 합의안을 도축하고 민주당과의 합의 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이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법이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는 점을 조명하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짚으며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하다. 당정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장을 발표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폭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당정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명백한 가짜 뉴스일뿐만 아니라, 반대 단체들의 과도한 정치적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