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담 직후 브리핑 "16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 건의 계획 보고"
주말 당정협의 이어 주무장관 입장표명, 간호법 국회 재송부 기정사실화
정부의 시계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조규홍 장관은 15일 대통령 면담 직후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말 당정협의 결과를 이어받아 주무장관이 거부권 건의를 공식화하면서,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간호법의 제정이 이런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선진화된 돌봄체계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가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간호사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은 100년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 발생시)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면허박탈법은 법률 재의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